[헤리티지로펌] 저작권 침해에 내용증명? 소송?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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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③>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3회에 걸쳐서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기고문에서는 동물병원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관한 기초지식,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하여 나의 저작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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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창조하기란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100%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 그림, 음향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병원을 개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하게 됩니다. 동물병원이 직접 직원을 고용해 제작하거나,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활용하게 되겠죠.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홈페이지 등에 이미 게재된 글, 그림, 사진, 구성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어도 허락받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용할 때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귀결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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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내가 이미 개설해 운영 중이던 동물병원 홈페이지의 콘텐츠(저작물)를 다른 동물병원에서 허락 없이 도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즉, 타인에 의하여 나의 저작권이 침해를 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에 의하여 나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채증(採證), 즉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향후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캡쳐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부인하기 어렵게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웹페이지의 경우, 웹페이지 전체를 캡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캡쳐 내에 URL(웹페이지 주소)과 게시글 작성 날짜, 작성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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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보전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저작권이 침해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내용증명 발송이 불가능하지만, 동물병원 등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고, 강제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경고를 보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이어간다면, 저작권자는 사용 중지 요청 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시 가해자의 고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되는 형사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측면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고, ② 상대방이 나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③ 내용증명을 수신한 시점으로부터 10일 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물 사용 중지 또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④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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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기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가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저작권자와 침해한 자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의 민사적 조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있으며, 형사적 조치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므로 대안적인 해결 방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인 소송과 형사적 조치인 고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적 조치와 관련하여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 다양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금전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을 청구하여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적 조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죄는 흔히 말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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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도용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귀하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소송 내지 고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개인 창작활동과 1인 방송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은 특히나 사용 전에 침해 사실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작권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여기서 설명해 드린 사항을 숙지하셔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미리 대비하실 것을 조언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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