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식용개농장 지원, 제정신인가?
일부 지자체의 식용개농장 지원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개농장이 문제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들먹이며 관련 근거가 없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해왔다. 그래서 개식용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개식용 농장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었다.
정부는 개식용 농장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왔음이 드러났다. 찾는 이가 줄어 사양의 길에 접어든 개식용 산업이 정부의 묵인방조를 넘어 적극적 지원 하에 호흡기를 달고 마지막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식용 농장을 지원해온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소독약품, 예방약품, 면역증강제와 구충제, 톱밥과 악취제거제, 분뇨운반장비, 사료급이기. 경북 김천시, 전남 장성군, 전북 정읍시,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금산군.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들은 식용개농장을 ‘육견농가’라 부르며 ‘사육환경 개선사업’, ‘축사환경 개선사업’, ‘육견사육농가 경영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식용개농장을 지원해 왔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개농장에 ‘냉동창고’까지 지원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들은 지원 대상을 특정 협회의 소속으로 한정하거나, 아예 ‘ㅇㅇ협회 기능보강사업’을 실시, 개농장주들의 단체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까지 해왔음이 확인되었다.
관리와 단속은 규정이 없어 힘들다더니 지원은 대체 어떤 규정을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식용 개농장은 의무 없이 권리만 존재하는 특권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육견농가 지원 건수가 다수 포착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카라의 실태조사 결과 ‘식용’ 개농장당 사육마리수가 전국 평균 273마리였던 데 비해 전라남도는 322.5마리, 전라북도는 304.7마리로 도별로 보면 전국 2위, 3위로 개농장당 평균 사육마리수가 높게 나타났던 곳이다. ‘1천 마리 이상 대형 공장식 개농장 수는 전국 77곳인데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만 9곳으로 대형 개농장의 11.7%를 차지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 개농장이 존재하고 심지어 대형화하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은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개식용은 이제 국내에서도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불행한 시대의 유산일 뿐이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언제까지 전통으로 미화할 것인가! 개식용에 찬성하는 이들은 문화상대주의를 앞세워 이른바 ‘개고기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만, 개고기를 지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유아적 논리는 이미 국내에서조차 놀림거리에 불과하다.
그러한 개식용 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명맥을 유지시키는 것은 전통문화의 보존이 아니라 반시대적이고 몰역사적인 적폐의 재생산일 뿐이다. 앞에서는 찬반양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식용 개농장에 예산과 물품을 지원하는 행태는 말 그대로 양두구육의 저열한 권력남용이다. 지난 4월 대만은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성남시와 서울시를 필두로 이제 지자체들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듯 개식용 종식은 전 세계적인 역사의 순방향이며, 시대의 사명인 것이다.
세계 유일 식용개농장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적폐이다. 우리는 세계 유일 ‘식용개농장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끄러운 사양 산업 개식용산업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심으로 그들 식용개농장주들이 걱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하루라도 빨리 끔찍한 개농장을 폐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개농장주의 주머니를 채워줄 예산이 있다면 고통 속에 살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개농장의 개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2017년 07월 0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