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개 전기도살 형사재판 관련 의견서 제출
동물권연구단체 PNR이 1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개 전기도살 형사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PNR은 동물권 향상 및 입법 개선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22일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PNR은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오는 9월 19일 오후 5시 열리는 2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지난 6월 23일 개농장 내 도축시설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큰 논란이 됐으며 판결 탄원 서명운동까지 진행됐다.
“원심 판결 부당”,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
PNR 측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번 사건의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이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방법은 개에게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에 대한 반박이다.
PNR은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개를 감전사시킨 사안에 있어, 국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6년 9월 이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도 개를 감전사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 정설”이라며 “전기로 동물을 감전시키는 행위는 잔인하고 동물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도살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자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원심은 ‘잔인한 방법’의 문언적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어렵다고 하며 이 사건의 피고인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즉,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NR은 이어 “만에 하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2호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NR은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는 항소심에서라도 원심의 부당한 판결을 파기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의 죄책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생을 중단 당할 때에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9월 21일(목) 제1차 정기 공개세미나 개최
주제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
한편,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9월 21일(목) 2017년도 제1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저녁 7시부터 법무법인 도담(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을 주제로 열리며, PNR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NR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