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금지 법안 발의

19세 미만의 동물해부실습 원칙적 금지 동물보호법 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무소속)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약 11만 5천 마리에 달하며,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 등을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이 금지되고 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번 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을 진행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법안은 홍의락, 김상희, 박재호, 박정, 변재일, 서영교, 우원식, 이정미,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금지 법안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