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용개농장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도로 활용한 정부를 고발한다
카라, 개농장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 기자회견 개최
지난 달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내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 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고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이번에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 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사료관리법상 점검 기준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 부여”
카라는 7월 11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의 발표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되어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이 가공되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37%)이 양돈농가 등에 공급됐다.
카라는 “그러나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대해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오히려 개농장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동물학대, 공중위생 위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환경부가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점검의무 방기로 직무유기”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카라는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권을 방역 사각지대인 개농장에 ‘프리패스’를 발권하다시피 한 것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 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의 와해와 다름없다”며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금류에게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엉터리 행정으로써 환경부의 폐기물 테러 수준의 행정무위에 화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2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27개 농장이 식용 개농장”
“한 농장은 개 370마리를 키운다면서 초중고교 포함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음식쓰레기 수거 중”
카라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북 김천시의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 현황 표를 함께 공개했다. 총 32개 업체 중 축종이 확인 안 되는 5개 농장을 제외하고 총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농소면에 위치한 한 농장의 경우 370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25개 배출장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카라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도축장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 개농장이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 등 도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 나주의 한 개농장의 경우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도축장까지 가서 축산폐기물을 다량 수령해오고 있었다.
육견협회 법인 신청서에도 적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 잘 드러난다.
카라는 이 날 육견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농식품부의 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육견협회가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내면서 법인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처리 관리’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반려됐다.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전국 식용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즉각 요구
카라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 때문에 국내에 기형적 개농장이 난립하는 한편 대형화 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후 카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 전국 ‘식용’ 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요구했다.
카라의 자문 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겨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하였고, 엄연한 생명인 동물들을 음식물 처리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급여대상, 사료화 여부, 성분의 함량 등에 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법률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카라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국 개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