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탄원서 제출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단체,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유관단체들이 1심 무죄판결 파기 및 동물학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3개 단체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기도살 무죄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녹색당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항소심에서는 1심의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선 1심 재판(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당 법의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기를 통해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개를 식용하는 현실 역시 무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무단횡단을 하는 이가 많다고 해서, 무단횡단이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것처럼 그 행위가 현실에 존재함과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또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관관계가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수의사단체, 법률가 단체들도 “개 전기도살은 불법” 한 목소리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 그리고 동물권연구단체 PNR소속의 변호사들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역시 “개 전기도살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같이한다.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달 의견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역시 각각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28일 선고공판에도 참석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선고공판은 28일(목)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