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은 시위물품이 아니다` 동물학대 방조 종로경찰서 규탄
육견협회 광화문 시위에 개 싣고 온 행위 방조한 종로경찰서 규탄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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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27일(수) 오후 1시 30분 종로경찰서 앞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2일 열린 육견협회의 집회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육견협회는 22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개식용 합법화 집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이 기르는 개를 실은 트럭까지 동원하여 행진을 진행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육견협회는 “이게 식용견이다. 애완견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총 9마리의 개가 당시 집회에 동원됐다(트럭당 3마리씩 트럭 3대).
살아있는 동물을 ‘집회용품’으로 신고접수한 경찰에 ‘실망과 충격’
카라는 “육견협회의 행동은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인도적 운송을 위한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살아있는 동물을 ‘집회용품’으로 신고접수 해주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한민국 법의 한계상 동물이 아직까지 ‘물건’으로 정의되고 있다지만, 생명 있는 존재를 시위용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카라는 이어 “동물보호법이 미비하여 동물의 운송방법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그 시행규칙에서 최소한의 인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경찰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최 측에 경고해야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은 동물들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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