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동동,내년 개헌 앞두고 `헌법에 동물권 명시` 서명운동

`새로운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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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constitution law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집중토론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동물권 진영의 활동도 본격화 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하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동물권연구단체 PNR,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 7개 단위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제시했다.

개헌동동은 지난 10월 15일 세계동물권선언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닭, 비둘기, 곰 등 소외된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가, 동물의 권리를 왜 헌법에 실어야 하는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헌법에 동물권 명시 필요”

개헌동동 측은 “한국에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해양생명자원법 등에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지만 여전히 동물을 소유물처럼 규정하거나 동물학대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등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매우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를 앞당기고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 받는 참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헌법에 동물권 명시야말로 큰 틀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이끌어주는 생명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동동의 서명운동은 현재 864명이 참여했으며 구글 서명링크(https://goo.gl/GRrD2b)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명 결과는 국회 개헌 논의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장김미나 활동가는 “사람 살기도 힘든데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감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동물과의 공존 속에 인간도 진정 행복할 수 있다”며 “헌법에 동물권 명시로 한국의 동물보호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동동의 ‘헌법에 동물권 명시 프로젝트’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동동,내년 개헌 앞두고 `헌법에 동물권 명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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