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7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상돈·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하며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이 함께 여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의미를 돌아본다.
이상돈, 표창원 의원의 축사에 이어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서국화 PNR 공동대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박주연 PNR 공동대표) 등 3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최재홍 변호사, 이혜원 수의사,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등이 참석하며, 식약처와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한다. 좌장은 임순례 카라 대표가 맡는다.
카라 측은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번이 3번째 발의된 것”이라며 “이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역사와 현재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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