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에 개식용 종식 호소 `文대통령 반려견 마루와 같은 백구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고 ‘개식용 금지’ 시민 엽서 100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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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인 오늘(7/17)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금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모여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동물권행동 카라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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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마루’는 퍼스트독이 됐지만, 마루와 같은 토종견 백구나 황구들은 식용이란 이름아래 잔인하게 사육되다 도살된다”며 법적 유예지대에 놓인 개식용 문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려 목적의 개에게만 동물등록제를 적용하고, 식용 개농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개식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는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식용견 농장이 전국에 약 6천여곳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최소 1백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라는 개식용 금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필 엽서 100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인천시민 김OO씨는 엽서를 통해 “개식용 종식도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농장동물과 전시동물들의 복지와 보호를 논할 수 있나”며 “개식용이 전통문화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루는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지만, 마루와 같은 백구들은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죽임을 당한다”며 개식용 종식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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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카라는 개식용 금지를 이끌어낼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표창원, 이상돈, 한정애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표창원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도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의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돈 의원이 5월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앞서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카라는 잔반 급여가 금지되면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식용견 농장 상당수의 폐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들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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