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생이 운영하던 인기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이 한창 논란인 가운데,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12일(화) 2020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허주형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로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등 지부장들과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등 산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갑수목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기타토의 시간에 김재영 법제위원장이 “한 개인의 유튜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의사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도 “수의대학생은 물론 수의사들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수 이사회에서 이 사건이 언급될 정도로, 수의계 전반에서 해당 학생들이 수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갑수목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2명은 모두 아직 수의사가 아니므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 대한수의사회 회원(수의사)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두 학생이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수의대 제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클릭)이 진행 중인데 13일 오후 현재 5만 9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도 제적 탄원(클릭)을 진행 중이다.
PNR 측은 “해당 유튜버가 사기, 횡령 기타 동물보호법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수의사가 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 유튜버가 재학 중인 대학에 잘못을 알리고,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제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수의대를 졸업할 수 없으므로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PNR은 시민들의 탄원서와 함께 대학의 교칙, 기타 해외 사례(수의사 결격사유 등)를 취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수의사, 수의대생 인성교육 강화 계기로 삼아야”
이날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은 “(해당 대학 교수들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데에 교수님들도 동의했다”며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인성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의사와 수의대생의 인성교육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수의사회 지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