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체·폐백신·폐주사기 보관 유의해야..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경종’

대전시수의사회, 의료폐기물 담당 특사경 초청 특강..동물병원 주요 위반사례·유의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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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18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2차 연수교육에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의 주의사항을 조명했다.

의료폐기물 관련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청 권동숙 환경수사관이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와 유의사항,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권 수사관은 “일견 단순해보이는 위반사항으로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동물 사체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뜻한다.

동물의 사체나 조직 일부, 혈액, 체액이나 배설물이 묻은 거즈나 붕대, 폐백신병,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이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의료폐기물이다. 통상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인 것이라도 의료폐기물과 접촉했거나 혼합됐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령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이 묻은 패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다. 반면 아픈 동물의 혈변·설사가 묻은 패드는 감염 우려가 있어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쓰고 남은 백신병(폐백신)은 의료폐기물이지만 백신이나 항암제가 아닌 일반 약품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권 수사관은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고 시설부족·단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당부했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확인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확인필증을 받아야 한다. 상호나 폐기물 종류·양, 처리자 등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확인필증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통상 전문업체에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기게 된다. 동물병원이 분류해 보관해둔 의료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동물병원이 단속을 피하려면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법한 용기와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를 제외한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수술로 절제한 조직물이나 혈액 생성물,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봉합바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치아나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오염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나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보관한다. 시험 검사에 사용한 배양액이나 슬라이드, 폐혈액백, 폐백신병, 폐항암제병, 혈액 등이 묻은 붕대·거즈, 수액세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관기간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15~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탁처리업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긴 하지만, 동물병원도 보관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잊지 않고 기입해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소독약품과 소독장비를 비치하고 주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4℃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냉장시설에는 온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권 수사관은 이날 동물병원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동물의 사체(조직물류폐기물)를 동물병원 냉동고에 넣고 간식, 아이스팩 등 다른 물건과 혼합하여 보관한 사례 ▲폐백신(생물화학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보관한 사례 ▲주사바늘(손상성폐기물)을 일반용기(깡통)에 보관한 사례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조직물류폐기물을 상온 공간에 보관한 사례 등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관기관을 초과했거나, 주1회 이상 소독하지 않은 경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단속이 벌어지면서 일부 동물병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은 “단속을 하더라도 동물병원이 관련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는 것이 먼저”라며 초청강연을 마련한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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