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수의대 김진석 교수 해임취소 결정 수용˝ 사실상 복직 확정
김경희 이사장 "김진석·장영백 교수 해임취소 결정 따를 것" 발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석 교수의 복직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13일 건국대 전체 교직원에게 전자 메일을 발송하고 “김진석·장영백 교수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처분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김진석 교수(수의학과, 동문교수협의회 회장)와 장영백 교수(중문과, 교수협의회 의장)는 지난 2013년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김경희 건국학원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건국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 두 명의 교수를 징계를 결의하고, 작년 2월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두 교수의 해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두 교수의 해임이 결정되자 건국대 수의대 졸업생 430명과 건국대 재학생 402명이 ‘징계 철회 요구 서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며, 총학생회 역시 ‘부당 징계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두 교수의 복귀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박홍근 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역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서남수 장관에게 직접 “부당하게 해임당한 두 교수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두 교수가 김경희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임사유로까지 볼 수 없다”며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면서, 사실상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다.
건국대 측은 지난해 5월 심사위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김경희 이사장이 직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처분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두 교수의 해임 징계가 부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