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경주마 구타한 마주 적발..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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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멀쩡한 경주마를 구타한 뒤 경주 중 부상을 당했다며 보험사기를 벌여온 임모씨(47) 등 마주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경주마를 둔기 등으로 때리고 골절상 등을 입힌 후 경주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주마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수천만원.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말의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도 한다.

가축재해보험금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는 여기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은 건강한 소를 기립불능우로 꾸며 약 75억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축협 직원과 축주, 소 운반업자 등 250여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수의사 7명은 실제 진료 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그 수수료로만 약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재해보험금 청구에서 수의사 진단이 필요한 것은 경주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검찰은 보험사기에 관계된 다른 마주와 마필관리사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금 노리고 경주마 구타한 마주 적발..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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