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 참깨유추출물,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10종이 새롭게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에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사료 등의 구분 및 규격’ 제8조제10항에 따라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추가 등록하여 공고했다.
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유화제인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아미노산제인 ‘L-로이신’,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비단백태질소 화합물인 ‘염화암모늄’, 초목 추출물인 ‘금잔화 추출물(루테인, 마리골드 색소 포함)’, 종자 추출물인 ‘참깨유 추출물’, 기타 추출제인 ‘효모 추출물’, 그리고 ‘코엔자임Q10’ 등 10종이다.
특히, 동물병원 전용 유산균 영양제로 활용되던 ‘락토바실러스 사케이(Lactobacillus Sakei)’와 물엿·덱스트린 등의 엿류, 효모 추출물과 코엔자임Q10 등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엔자임Q10이 추가되면서 기타 보조사료 사용 가능 물질은 글루코사민, 글루콘산나트륨, 시스테아민염산염, 비테인염산염, 팔미트산, 코엔자임Q10 등 7종으로 늘어났다.
한편,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과, 이번에 추가된 10종류 물질의 제조기준 및 시험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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