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제도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보건사로 명칭 조정

양성기관서 고등학교·학원은 제외..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추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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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제도화가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연계하여 논의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처벌조항 추가 등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동물보건사’로 명칭 조정..고교·학원은 양성기관서 제외…”자격증 장사 막는다”

이날 심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017년 1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양성기관과 자격시험 요건을 마련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수의테크니션의 정식 명칭과 양성기관의 요건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간호복지사’로 명명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국 ‘동물보건사’로 변경됐다.

양성기관의 요건은 보다 엄격해졌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동물보건사의)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당초의 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동물보건사’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성화고등학교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평생교육기관, 학원 이수자 등의 자격요건은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지나친 자격증 장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테크니션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규정..침습행위 제외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로만 국한된다.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해당 업무의 범위는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장 동물보건사에게 주사, 채혈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한수의사회와 농식품부는 2016년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주사, 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전문위원실은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오남용 위험이 커 전문적 판단이 중요한 주사, 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식품부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내용
수의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내용

이 같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동물보건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제외한 수술준비나 입원환자 관리, 영상촬영과정의 보조, 영양이나 행동 측면의 보호자 상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보건사로 명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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