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전산의무화 내일인데‥축산 현장선 `당장 못해요`
소임상수의사회서도 전산보고에 불만 속출..양돈·가금은 상대적으로 부담 덜할 전망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질적인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행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반려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소, 가금 등 농장동물 임상도 홍보 부족과 반대여론에 휩싸여 있다.
임영철 소임상수의사회장 ‘치료보험에서도 요구 안하는데..전산보고 현실성 없다’
전자처방전 의무화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영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은 27일 “당장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제도시행 코 앞까지 전산보고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수의사들이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약까지 전산보고하도록 한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임영철 회장은 “수의사들이 직접 사용한 약처방까지 전산보고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처방내역을 입력해야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한다 치지만, 수의사들은 그런 반대급부도 없다”며 “행정업무가 늘어나며 진료비용이 올라가야 하는데 농가에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에서의 건강보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서도 약품처방내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병명이나 처치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형태다.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병증을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사용은 수의사에게 맡겨져 있을 뿐 별도의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만약 치료보험과 약 처방을 연계해 제도화한다면 전산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행 수의사처방제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전산보고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치료보험 시범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돈·가금은 상대적으로 행정부담 덜할 전망..홍보부족은 마찬가지
양돈과 가금 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산보고로 인한 행정부담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체치료 위주인 반려동물, 소와 달리 축군 단위로 관리하다 보니, 한 번에 사용하는 약품의 양은 많더라도 보고해야 할 처방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지난 집행부부터 산하에 처방제TF를 운영하는 등 처방전전문수의사로 인한 불법처방 문제 개선 필요성에 주목해왔다.
상대적으로 다른 축종 임상수의사들에 비해 수의사처방제 개선방향과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선의 양돈수의사 A원장은 “양돈 분야에서는 처방전을 내든 본인 병원이 약품을 판매하든 전산보고가 큰 행정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며 “직접진료하고 처방을 내렸다면 그 건수가 많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진료하는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착되느냐”라며 “하루에 수십개 농장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처방 의심사례를 잡아내야 한다”고 지목했다.
가금수의사 B원장도 “자체 진료 후 판매한 내역을 합해도 EVET에 입력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제도 적용에 있어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금에서도 당장 현장에서 EVET 의무화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은 “가금수의사회가 이전에 정부에서 따로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회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된다고 내일부터 현장에서 (전산보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회장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처방제 관련해 새로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가금수의사회도 이에 따를 것”이라며 “이 참에 처방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