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양돈농가 재입식 기준 만든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이 마무리된 지 7개월여만에 재입식 기준이 구체화된다.
사육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내 양돈농가에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한 ASF로 인해 살처분·도태된 양돈농가는 261개소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시군의 돼지 전부를 살처분·도태했다.
이후로는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없다. 돼지가 아예 없는 4개 시군은 물론 멧돼지에서 ASF가 발견된 철원, 화천, 고성, 포천 등지에서도 잘 막아내고 있는 셈이다.
약 7개월 동안 기약없이 미뤄지던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로드맵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 여름까지 재입식은 없지만 사육돼지에서 미발생이 지속되고 멧돼지에서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가을부터 사전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했거나,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기준이다. 여기에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이 포함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양돈농가에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한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멧돼지나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종이다.
설령 ASF 바이러스가 외부에 존재하더라도 농가 내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는 외부 차량과 농장 내부의 돼지·직원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울타리를 넘어 농장 내부로 진입할 경우에는 방역실·전실을 거쳐 환복과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로 야생조수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방조·방충망을 설치하고, 가축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당국은 “강화된 방역시설로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지면 ASF의 양돈농장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