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농가 반복 청구∙보험금 지급 증가 시 특별 관리
손해평가에 공수의 투입, 서류조건 강화 등 보험금지급요건 정비
지난해 75억여원 규모의 대형보험사기 사건이 터졌던 가축재해보험이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책은 지난해 보험금 불법수령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농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3월 19일자 ‘건강한 소 아프다며 75억 보험사기, 수의사 7명 연루’)
농식품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이 많아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낙∙축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 중 지적된 부분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를 마련해 동일한 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보험금을 다수 지급해 평균손해율을 초과한 낙∙축협의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재해보험금 청구 서류조건도 강화했다. 부상 등으로 인한 긴급도축의 경우, 도축검사증명서와 기립불능확인서, 쇠고기이력제 관련 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및 해당 개체 사진을 3장 이상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를 겪은 가축을 소각∙매몰 등 조치하는 데 사용된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 10% 범위 내에서 보상함으로써, 위 조치를 행할 수 없는 건강한 가축을 가지고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서류는 수기작성 및 발급을 배제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장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수의사 진단 및 검안에 농가나 축∙낙협 수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군 공수의사 혹은 타 지역 수의사가 실시토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수령이 발생할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50%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자 징계 및 수사, 수의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면서 “정책보험제도가 재해나 사고를 입은 농가의 버팀목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지만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528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보험 성격과 일부 축∙낙협 직원의 비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수의사 7명을 포함한 250여명이 연루된 75억원 규모의 대형 보험금 부당청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