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무단 포획·방사 금지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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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사, 학교 등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포획 및 방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달 18일 ‘동물 무단포획 및 방사’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12월 26일, 법안을 함께 준비한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돌봄 갈등이 발생하자 무단포획 방사를 위해 포획틀을 구입 및 ‘이주방사’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카라의 아파트 방문, 구청 면담 등을 통해 무단포획 방사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자료 : 카라).

박홍근 의원실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카라는 “길고양이가 눈앞에 없어져야 하는 골칫덩어리로 낙인되어 전국 곳곳에서 무차별적인 포획 및 타 지역 방사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졌다”며 “길고양이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들이 있음에도 사람의 무지와 무분별한 혐오로 인해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 방사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라에 따르면, 2022년 초 디씨인사이드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고, 2024년에만 길고양이 무단포획 방사를 시도하거나 이미 방사했다는 제보를 17건 받았다고 한다.

카라는 “관련 법이 없기에 전국에서 무단포획 방사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시민이 파악하지 못한 사례까지 합한다면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갑자기 영역을 잃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무차별적 동물 무단 포획 및 방사 행위가 억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무단 포획·방사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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