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 시행 6개월 동안 개농장 623개 폐업”

정부가 파악한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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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2024년 8월 7일 이후 반년 만에 623개의 개사육농장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개농장은 1,537호다. 이중 약 40.5%에 해당하는 623호가 폐업을 완료했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 닫았다”고 홍보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총 60%가량(938호)이 폐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개농장의 적극적인 폐업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미 개농장들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빨리 폐업할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2월 6일까지 폐업한 개농장은 마리당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지만, 가장 늦게 폐업하는 곳은 22만 5천원만 받을 수 있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폐업 시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현재까지 폐업한 623호의 개농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꽤 폐업했음을 알 수 있다. 300두 초과 개농장(538호)의 32.3%(174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농장이 폐업한 이후에도 개들이 개농장에 남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식용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는 약 46.6만 마리다. 농장이 포기한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보호·관리하고 안락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농장 폐업 후에도 개들은 다른 개농장으로 가거나 기존 개농장 시설에 남아서 관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용 여력 미흡 시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하되, 임시적으로 농장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 시행 6개월 동안 개농장 623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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