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생살 찢어 마이크로칩 제거 후 유기한다”며 DNA등록법 발의
동물등록방법에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 10명 중 8명이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에 찬성하는 가운데, DNA를 새로운 동물등록방법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사진)이 18일 동물등록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등록방법에 DNA를 추가하는 법안은 과거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상휘 의원 측은 “현재 동물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장형 동물등록이)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검사 정보(DNA)를 등록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동물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존 방법의 안전성 우려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해 등록제도의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도입하여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줄이고 등록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는 의원실 주장과 달리, 국민 대부분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매우 찬성’ 35.9%+‘찬성’ 42.2%)를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1%(‘매우 반대한다’ 2.2%+‘반대한다’ 6.9%)에 그쳤다.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반려동물 미양육자(찬성률 79.7%)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도 내장형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