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예기간 동안 기존의 개농장을 모두 폐업 또는 전업시킬 계획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개식용 관련 업체수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현재까지 폐업한 개농장은 얼마나 될까요?
위클리벳 442회에서 개사육농장의 폐업 현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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