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건강보험제도 찬반 설문조사 결과, 68% ‘찬성’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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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반려동물공보험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데일리벳에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공보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가 구성되고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 선정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반려동물공보험(반려동물진료보험)이 만약 도입되면, 사람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을 때 일부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과대상은 ‘동물등록을 한 개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는 10여 개 보험사가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람의 실손보험과 동일한 사보험에 해당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보험(공보험, 반려동물건강보험) 제도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이 발의되자, 데일리벳이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시행됐다. 총 952명이 참여한 가운데, 651명(68%)이 반려동물 공보험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301명(32%)이 반려동물 공보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참가 자격에 제한은 없었다.

찬성한 사람들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면 반려동물의료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 “동물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등의 의견을 남겼고, 반대한 사람들은 “매우 낮은 동물진료 수가가 형성되어 동물의료의 질 감소로 이어질 것”,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면 동물등록 회피가 늘어나고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적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진료보험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성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반려동물공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과 보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수의사법’이 아닌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된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건강보험제도 찬반 설문조사 결과, 6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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