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PSS·고양이 구내염 등 동물진료 표준절차 40개 추가…총 100개 마련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4월 7일까지 의견 제출

정부가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를 40종 추가로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변비, 담낭 점액낭종,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파행, 핍뇨, 부정맥, 심장사상충증, 복부초음파,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구강종양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추가됐다.
이로써 동물진료 표준절차는 총 100종으로 늘어났다(내과·피부과 20종, 외과 20종, 안과 12종, 응급중환자의학과 21종, 예방의학과 1종, 영상의학과 17종, 치과 9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월)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혈압, 당뇨, 간 종양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40종)의 권장되는 표준 진료 절차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수술 등 20개 항목에 대한 동물진료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계획대로 100개 진료항목의 진료표준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진료절차가 추가된 40개 진료항목은 다음과 같다.
내과·피부과 :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발작, 구취, 기침, 변비, 소양증, 식욕부진
외과 : 담낭 점액낭종, 긴뼈 골절,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비장 종양, 방광 결석, 단두종 증후군, 파행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 호흡곤란, 심장사상충증, 구토, 마비, 설사
영상의학과 : 복부 초음파(간담도계), 복부 초음파(비장, 부신), 복부 초음파(비뇨기계), 복부 초음파(소화기계), 복부 초음파(수컷 생식기계), 복부 초음파(암컷 생식기계), 복부 초음파(복강, 복강림프절, 혈관)
치과 :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치아 파절, 고양이 치아 흡수, 치근단 농양,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치과 방사선
치과에 대한 표준절차가 새롭게 마련됐고, 예방의학과는 ‘예방접종’ 이외에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지 않았다.
참고로, 정부가 2023년에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를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조만간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에 정부가 행정예고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에는 동물 질병명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마련과 동물의 진료행위명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마련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질병명 코드는 3,511종, 진료행위명 코드는 4,903종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4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새롭게 추가된 동물진료 표준절차 중 일부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