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꼬리 자르기 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발의..금지범위·법적 강제 타당성 여부 두고 논란 전망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에게 미용상의 수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뿔 없애기(제각), 꼬리 자르기(단미) 수술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외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포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필수적이지 않은, 미용 등의 목적이라면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 등의 수술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여 동물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미용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수술이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정하도록 했다.
아직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표적인 예로 ‘미용상의 목적을 위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를 들었지만 거세(중성화수술)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필요성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려동물 진료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일부 반려견 품종에서 미용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꼬리 자르기 수술의 경우에도 산업동물인 돼지에서는 부상을 막기 위한 예방적 단미술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물복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수술을 ‘법적 금지’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용 목적은 아니지만 집안 가구 등을 긁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발톱제거 수술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
고양이 본래의 습성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긁는 습성 때문에 사육포기까지 고민하는 소유자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꼬리 자르기 수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반려견 소유자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기에 앞서 사회 전체적인 동물복지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꼬리 자르기 수술이 금지되는 추세지만 아직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