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수의사에게도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과 동물약국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도 약사법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호보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 및 동물약국 개설자격이 ‘약사’로 국한되고,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이 약사법에 귀속된 곳은 사실상 일본 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2020년까지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를 선진화하고,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생산 1조원(내수 4.9천억, 수출 5.7천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수의사에게까지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 및 동물약국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동물용의약품등 관련법령도 약사법에 귀속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표 참고).
지난 2014년 12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약리와 화학적 이해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로 수의사를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수석전문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정부(복건복지부)도 이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까지 찬성하는 법안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의사에게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나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의사에게 동물약국 개설자격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자 자격도 현재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2월 발의(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 동물약품 제조업체의 약사면허 대여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로 많은 동물약품 업체가 약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선이 물거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수의사까지 관리자격을 확대하면 동물약품 업체의 고용 어려움을 덜고, 약사 면허 대여 등 불법 행위도 줄일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별도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으며, 캐나다, EU, 독일은 상호보완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처럼 약사법 아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사실상 일본 뿐이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육류수요 증가와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며, 고부가 가치 창출효과가 크고, 축산업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기간산업에 해당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바르게 성장하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과는 산업여건, 특성 및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법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20대 국회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세계동물용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27조원(239억달러)이며, 2023년까지 약 40조(370억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수출액 기준)은 단 0.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