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64명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수의사 외 동물 외과적 수술 금지
국회의원 64명이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31일 발의됐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법 발의 충족 요건이 국회의원 10명이기 때문에, 10~15명 사이에서 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례적으로 무려 6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 3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제도(긴급격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법의 목적부터 새롭게 수정하는 대폭 개정안이다.
▲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로 확대함(안 제2조).
▲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동물생산이나 시합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동물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거나 상·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나 기타 이유를 못 마쳐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안 제8조).
▲ 반려동물을 판매 시 직접전달만 가능하게 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을 금지함(안 제9조의2).
▲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함(안 11조).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하여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격리조치 행위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18조).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 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안 제20조, 제21조)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8조)
▲ 동물살해·동물상해 및 유기·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자와 동물을 유기한 자,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한 자,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학대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안 제48조).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안 제49조).
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고양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고양이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자가 영업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표 참고).
하루 먼저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서 ‘진료 및 수술’까지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만 자가진료를 금지시킨 것이 특징이다.
* 한정애 의원 안 :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5년간 아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도 큰 특징이다. 3~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도 없다(아래 표 참고).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제정법 수준의 개정안이고, 여야 의원 64명이 공동발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