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일(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및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범위가 구체화된 것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에 그쳤으나, 3월 22일부터는 1차 적발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상향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신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기존 4개(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에서 8개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영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 4개다.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3월 22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한편,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추가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대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