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에 가도 야간할증 없는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특위, 치료보험 지침 개정사항 논의..재해보험과 통합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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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가축질병치료보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선)가 18일 대전역 인근에서 2023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치료보험 지침 변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임영철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주·야간 기준시각 변경과 진료비 수가 인상을, 장기적으로는 가축질병치료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통합을 건의했다.

새벽 6시에 가도 보험금 할증 없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농가의 질병치료비를 보장한다. 가입농가가 수의사로부터 보장항목의 진료를 받으면 해당 진료비를 일단 수의사에게 모두 지불한 뒤, NH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실손보험과 형태가 유사하다.

2018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농가가 내야 할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부담 50%를 포함해 36억여원 규모로 운영됐다.

시범사업기한은 2024년까지로, 내년에 가입하는 농가에게도 가입 후 1년간을 보장한다.

이날 특위는 보험금을 높여주는 야간·휴일 할증 기준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와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이 할증시간인데, 새벽에 일찍 진료하는 경우를 할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위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주간시간으로 보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금이 주간 비용으로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할증된 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책정된 보험수가가 6년간 고정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임영철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물가와 약값이 모두 크게 올랐는데 수가는 그대로”라며 “적어도 10%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자가치료 하다 안 되면 죽고 보상금 탄다

소에서 가축재해보험은 동물학대..치료보험과 통합해야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사라진다. 한 번 도입된 정책보험도 현장에서 외면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될 수 있다.

특위에서는 치료보험이 가축재해보험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농장이 자가치료를 하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가축이 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이 있는 한, 제대로 수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내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치료보험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선 위원장은 “개체치료 위주인 소 임상에서 가축재해보험은 사실상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영철 부위원장은 “치료보험과 재해보험을 통합하고, 각각 나누어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입률도 오르고 (진료 확대로 인해) 보험사가 가축폐사에 지출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본사업이 시작될 때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지부·산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침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새벽 6시에 가도 야간할증 없는 가축질병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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