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소 아프다며 75억 보험사기, 수의사 7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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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5가축보험사기

정상 소 쓰러뜨려 기립불능우로 속이고 가축재해보험금 청구

축협, 공무원, 축주, 소 운반상까지 250여명 결탁..수의사 7명 허위진단서로 1억여원 챙겨

건강한 소를 아픈 것처럼 꾸며 가축재해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일당 25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정상 소를 일부러 넘어뜨려 기립불능상태로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축∙낙협 직원 8명을 구속하고, 수의사∙축주∙소 운반상 등 2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시적으로 쓰러뜨린 소는 다시 일으켜 정상적으로 출하해 제값을 받았고, 포토샵을 이용해 쇠고기이력번호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소 1마리당 50~350만원을 타내 총 75억을 빼돌렸다.

보험사기에는 수의사도 가담했다. 지난 12월 중간조사결과 2명이었던 것이 늘어 모두 7명의 수의사에게 혐의가 확인됐다.

K씨 등 수의사 7명은 실제로 소를 진단하지 않은 채 사진만 보고 보험청구가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3,375건을 발급, 1억여원을 챙겼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지만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한해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다. 때문에 ‘본전’을 찾고 싶어하는 농가에게 보험사기의 유혹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일부 축∙낙협 직원이 악용한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축산주와 축산조합 직원, 수의사와 소 운반상까지 보험사기를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환수 및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하고, 충남도청에 범행 가담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소 아프다며 75억 보험사기, 수의사 7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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