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1만마리 이상 있다면 수의사도 반드시 고용해야˝

동물을 위한 행동 ‘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해 수의사에 권한 주고 책임 요구해야..밥그릇 챙기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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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이 많은 곳부터 수의사가 있어야 한다’

실험동물을 1만 마리 이상 보유한 동물실험기관이 수의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평균 이상의 규모를 가진 동물실험기관부터 수의사를 통한 실험동물 복지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활발한 비글을 위해 물고 뜯으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왼쪽),
탐색행동을 좋아하는 토끼를 위한 기구를 마련한 모습(오른쪽).
(자료 :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의사의 의무”라며 “동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활용하면 실험기관 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 등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제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잘 관리해야 좋은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러자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수의사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전임수의사 도입 논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수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 때문이지만, 이는 수의사의 전문성과 책임, 권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무고용 형태로 권한을 높이는 동시에 실험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도축장에서 도축과정과 축산물 위생을 책임지는 ‘검사관(수의사)’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령 지난 2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의사 4명을 고용해 동물실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일부 인원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실험동물 관리에 전념한다. 덕분에 실험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교정하는 PAM(Post Approval Monitoring)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드문 편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현재 국내 동물실험기관에서 수의사를 고용한 곳은 35%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수의사가 실험동물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곳은 드물고, 행정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수의사 고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동물실험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은 평균 10,296마리다. 1만 마리 이상 보유한 기관이 예산이 없어서 수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동물을 위한 행동’의 지적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국내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1만 마리)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면 동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은 IACUC 외부위원용 교육자료, 실험견 복지 위한 사육관리 지침을 배포하는 등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험동물 1만마리 이상 있다면 수의사도 반드시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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