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계획 어떻게 제대로?`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나왔다
실험동물수의사회·검역본부 공동 제작...전국 실험동물기관으로 배포
구체적인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명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생명존중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 회장 허용)가 저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인쇄 및 배송을 담당해 제작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고통 분류 등급을 그대로 여과 없이 사용하여 왔으나, 주로 사용하는 동물 종과 실험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국제적 동물실험윤리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사정을 반영한 고통의 분류 등급 기준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 제작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동물실험책임자 및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윤리적으로 적법한 동물실험을 설계·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고통 등급의 분류 ▲설치류의 인도적 실험종료 기준 ▲설치류의 안락사 방법 ▲실험동물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의 정의 및 역할 등 4개의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총 분량은 38페이지다.
검역본부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200여 개 동물실험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허용 회장은 “동물실험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작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올해 안으로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2차 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