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이 올겨울(2022.10~2023.3)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야생조류 사체가 발견되면, 집단폐사로 보고 원인을 조사한다. 가장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농약중독 검사가 진행된다.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 한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폐사체의 식도와 위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는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이 지역에서는 올해 초에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가 일어났고, 역시 포스파미돈이 검출됐다.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는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올겨울 농약에 의한 집단폐사 사건이 총 11건이나 발생했고, 164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18마리나 폐사했다.
야생조류의 일반적인 섭식 활동으로는 잔류 살충제나 제초제 등의 농약을 치사량 이상 섭취하기 어렵다. 반면, 의도적으로 농약을 볍씨 등에 섞어 살포한 경우 고농도의 농약을 한꺼번에 섭취해 폐사로 이어진다. 독수리나 새매 등 맹금류가 이미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다른 야생조류의 사체를 먹고 중독되는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처벌을 요청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조류 이상 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를 발견하면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로 신고할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주호 기자 zoolog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