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사체 일부를 잘라오는 조건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해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지자체가 결국 포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충북도는 "보은군과 옥천군 등 유해 야생동물 퇴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멧돼지나 고라니 한 마리당 2~8만원씩의 포상금을 내걸었던 지자체가 포상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등 충북도 일부 지자체는 지난 6월부터 고라니,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포획 포상금을 정해 해당 동물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보은군은 6월부터 고라니를 잡아오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한 달 동안 총 290여마리의 고라니가 잡혔는데, 잡은 고라니의 양쪽 귀를 모두 제출해야 포상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괴산군은 고라니 한 마리당 2만원, 멧돼지 한 마리당 5만원을 지급했으며 영동군은 고라니에 5만원, 옥천군은 고라니에 4만원, 멧돼지에 한 마리당 8만원을 지급해왔다.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지금까지 잡힌 고라니는 370마리에 이른다.
보은군청 관계자는 "사체 일부를 잘라오게 하는 건, 포상금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며 "반론이 심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자체를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엽사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줘 포획한 동물의 사체를 무상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괴산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라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수렵 자체를 중단하기는 어렵다" 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