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H5N8형은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한 유형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올해 전세계 고병원성 AI 593건 중 375건이 H5N8형이다.
당국은 23일 H5형 AI 항원이 포착된 직후 분변 채취지점 주변의 출입통제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88개소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에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반경 10km 방역대에 포함된 천안·아산·세종의 철새도래지 주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철새 분변으로 인한 AI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방사 사육 형태도 전국에서 금지된다. 천안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한다.
2018년초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생조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거둔 부전승에 가까운 셈이다.
이제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대부분 가금농장으로 확산됐던 만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가금농장 종사자가 철새도래지나 인근 경작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축사·왕겨창고·퇴지장 등에 야생조류 접근을 막을 그물망을 점검해야 한다. 종오리 농장의 종란 반출 시 차량 소독 등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