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800건을 넘겼다. ASF 양성 멧돼지 신고 포상금은 하향 조정됐는데, 포상금을 노린 수색활동이 ASF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20일 개정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시행하고 ASF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당초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멧돼지 ASF 발생 초기에 지역 주민들을 통해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ASF 발생 지역의 멧돼지를 찾는데 일조했다는 순기능과 함께, 방역관리가 미흡한 주민 등이 수색에 나서면서 ASF 바이러스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럽에서 월1~2km로 알려졌던 멧돼지 ASF 확산속도가 국내에서는 더 빨랐는데, 일각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갑작스러운 추가 발생에 인위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ASF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으로 조정했다”며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멧돼지 ASF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후 이동해야 한다”며 “신고된 의심개체가 ASF로 확진된 경우 신고자는 2주간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12일부터 18일간 강원 춘천, 화천, 양구, 인제에서 멧돼지 ASF 13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멧돼지 시료 230건(폐사체41, 포획189)을 검사한 결과다.
이로써 국내 멧돼지 ASF 양성 건은 804건을 기록했다. 특히 15일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된 ASF 양성 개체는 설악산 국립공원 2km 지점까지 근접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 ASF 발생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의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