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눈가림식 땜질 법개정 말고 잔반 동물 급여 전면 금지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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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kara

동물권행동 카라가 17일 환경부 정문 앞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졸속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잔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음식쓰레기 등)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질병 우려가 있을 때만 ‘자가 직접 급여’만을 금지함으로써 방역체계의 치명적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있어 무용한 졸속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개정이 되더라도, 돼지에게 상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위 ‘습식사료’라는 명목으로 급여하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되며 특히나 개농장주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임의로 수거 운반하여 개들에게 먹이거나 무단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전국동물활동가연대를 비롯한 전국 활동가들은 “잔반 급여 돼지 농장은 전체 돼지 농장의 4.3%인 267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산재한 최소 3,000여 개의 개농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소비’의 명목으로 마구 수거하여 사료 대신 개들에게 상시 무단 급여하고 있어 개에게의 급여가 더욱 문제일 수 있다”며 “수천 개의 개농장으로 인한 오염의 확산을 막을 방법은 오직 동물 먹이로서 음식쓰레기 수거와 급여 자체를 막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동물에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중지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으며, 카라 역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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