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ASF 멧돼지 허위신고 엽사 `덜미`
화천에서 잡은 멧돼지를 횡성에서 신고..수렵경로 파악 포획관리시스템 늘린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멧돼지가 1,500건을 넘긴 가운데 포상금을 노린 엽사의 거짓 신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7일 홍천군에서 폐사한 돼지를 남쪽으로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엽사가 발각됐다”며 거짓 신고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엽사가 거짓 신고한 개체는 3일 후인 7월 20일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제껏 횡성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횡성군청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 엽사가 횡성군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문제였다.
당국은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20만원을, 폐사체는 개체당 10만원(ASF 양성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멧돼지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체수 저감과 감염 폐사체의 신속한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자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엽사가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면서도 “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ASF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엽사나 멧돼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기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8월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엽사들의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토록 권고했다.
GPS, 스마트폰 앱으로 수렵활동 경로를 확인하는 포획관리시스템은 현재 경기도 지자체의 32%, 강원도 지자체의 44%에만 구축되어 있다.
아울러 ASF가 처음 확인되는 등 인위적인 전파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경로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할 방침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멧돼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분석하는 등 중복 신고나 타 지역으로 이동 후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생생물법에 거짓신고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신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ASF가 확산되면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지자체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