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견에 대한 정서적 이해 부족이 때로는 사람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의 어느 반려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길에 나섰다. 그때 한 이웃사람이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너무 자주 오줌을 싼다”며 항의조로 말을 건넸다.
순간 화가 난 반려견주는 양손으로 이웃사람의 목을 누른 다음, 밀쳐 땅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다시 10여분간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변 상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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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하나는 형사책임 다른 하나는 민사책임이다(다만, 동물의료사건의 경우 동물병원 의사는 (1) 형사책임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3) 면허에 대한 정지 등의 행정책임 등 셋으로 분화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 또한 먼저 형사사건화 되었다. 형법상 폭행 등의 죄목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거의 2년 뒤인 2020년 5월에야 1심 형사재판이 열렸다. 심리 끝에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됐다.
당연히 항소했다. 그해 가을 상급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풀려날 수 있었다. 가해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걸로 형사사건은 끝이 났다.
다음은 민사사건이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귀찮겠지만 꼭 알아 두어야 할 손해배상 범위가 있다. 범주는 크게 셋이다. 하나는 적극적 손해, 둘은 소극적 손해, 셋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이다.
피해자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병원비로 250여 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것이 당연히 손해의 범위에 들어간다(이 부분을 적극적 손해라고 부른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난 후부터 어지럼증이 생겨서 별도의 후속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직업이 빌딩 청소관리 업무 담당자였다.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며칠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했다(이 부분을 소극적 손해라고 부른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손해다.
하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위자료가 마치 이혼소송에서 전속적으로 쓰는 용어인 줄 아는 분이 많다. 하지만 위자료는 일본이 서양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든 용어로 ‘정신적 손해를 위로하기 위한 돈’이란 의미다.
‘위자한다’는 말이 사실 위로한다는 말과 같다. 어려운 한자 용어일 뿐이다. 1800년대 후반 번역이라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74세의 노인이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어느정도로 평가해야 할까. 법원은 3000만원을 인정했다(이 부분을 위자료라고 부른다).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있었고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판단할 의무가 있었다.
직계 자녀 두사람에게는 각각 2백만원씩 며느리 한사람에게는 백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위자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더 나아가 민사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한번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