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활용해 가축방역관·검사관 충원 해법 찾는 전북

특례조항으로 방역관·공수의 자격 요건 넓혀..검사관 충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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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가축방역관·검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민간 수의사의 공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가축방역관이나 도축장·도계장 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나인권 도의원(김제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개정안)이 10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열린 전북수의사회 총회를 방문한 나인권 전북도의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수의·가축방역관·검사관 위촉 재량권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검사관 인력 운용에 재량권을 확보했다.

올 연말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면서다.

전북특별법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공수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되어있지만, 특별법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수의의 자격 요건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처럼 동물병원 수의사,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에 더해 ‘동물의 건강증진과 축산물 위생관리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위촉된 공수의는 조례개정안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위촉하여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방역관 운영에도 도지사 재량을 부여했다.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뿐만 아니라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도지사가 위촉한 가축방역관과 검사관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나인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방역관, 공수의 등 전문인력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가축방역관, 공수의, 검사관 운용에 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민간 공수의는 검사관 충원에 초점

수의직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북도 마찬가지다. 기피 현상이 심각한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수의직 결원 규모가 17명에 달한다.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장인 박태욱 전북동물위생시험소장은 “그나마 전북도청은 인력이 배치되지만, 시험소는 본소·지소의 각 과별로 결원을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면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수의직 충원이 힘든 것은 전국 어디나 그렇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과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축장·도계장 검사관으로 위촉할 공수의 확보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도 공수의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동물병원 현업에 종사하는 공수의가 검사관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별도의 공수의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민간의 공수의가 검사관으로 합류하면, 기존의 인력 운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기존 검사관의 보직을 방역 업무로 변경할 수도 있고, 악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유사시에는 민간 공수의도 가축방역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농가를 돌며 가축전염병 시료를 채취하거나 질병을 예찰하는 역할은 기존 동물병원 공수의들이 그대로 담당한다.

박태욱 소장은 “전북은 전국에서 도축장·도계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도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평시에는 검사관 역할을 담당하다, 응급 상황에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도에서도 이 같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시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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