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등 Y모 원장,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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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Y모 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는 3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Y모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Y모 원장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제조해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 줄기세포치료 등을 과대광고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전화 주문을 받아 Y모 원장이 직접 만든 타블렛 제형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판매한 것을 두고, 이를 수의사로서의 조제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조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의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진찰을 통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조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예방약 성분을 일정한 비율로 제조해 놓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과대광고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줄기세포치료를 아직 실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라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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