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탄원 3만명 서명,서울고등법원에 제출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3개 단체가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탄원 서명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총 32,767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했다”며 “이 중 중복서명, 서명자 확인 불가능 등을 제외하고 29,518명분 서명지를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명지 전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인천지법 무죄판결의 부당함과 판결파기, 동물학대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통해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3개 단체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전기도살행위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기자회견과 탄원서 제출을 마친 뒤 공판을 방청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해놓은 ‘전살법’은 선행 및 후행 조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어 도살했다”고 밝히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인 개농장주는 ‘돼지 등 다른 동물들도 전기로 도살하고 있으므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많은 분들의 우려처럼 인천지법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한국의 개식용 문제 및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며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칼라는 이 사건 판결을 바로잡고 동물에게도 법의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