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활동 개시‥15일 `국회 개헌자유발언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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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월 15일 세계 동물권 선포의 날 40주년을 기념해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라”고 요구할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세계 동물권 선언’은 1978년 10월15일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포됐다.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 ‘모든 동물은 존중 받아야 한다(제2조)’, ‘모든 동물은 인간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조)’ 등이 있다.

15일(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행사는 ▲배경 및 역사 소개 ▲축사(김한정 국회의원 등) ▲세계 동물권 선언 낭독 ▲실제 피학대 동물 피해 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해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이 함께 진행한다.

카라 측은 “오는 10월15일 ‘세계 동물권 선언’이 선포 40년을 맞이하여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목표로 <오늘은 내가 동물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행사를 개최한다”며 “카라는 15일 행사 이후에도 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헌법에 동물의 권리가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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