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조에 명시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맹견 정의신설·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동물보호법 목적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명시됐다.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의 내용 중 제1조(목적)에 책임 있는 동물 사육문화와 사람과의 공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강아지공장 사태, 개물림사고 등 반려동물의 생산 및 사육과 관련된 논란이 이슈화되는 시점에서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명시하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까지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맹견 정의 및 관리 규정, 맹견 출입금지 장소 신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17년 2월 22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부터 2017년 11월 17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총 12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었다.
발의된 법안의 상당수가 맹견관리 및 소유자의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만큼, 통과된 대안 역시 맹견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다.
우선, 법 제2조(정의)에 맹견의 정의가 신설됐다.
법에 규정된 맹견의 정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다.
맹견의 관리규정도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아래와 같이 신설됐다.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다. 여기에 시·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 기간 1년→2년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 근거 신설,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습 금지
맹견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의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동물학대행위로 취소된 경우만큼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재지정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나머지 사항의 재지정 제한 기간은 계속 1년이다.
또한, 동물실험 후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지 못하게도 규정했다. 해부실습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의무 신설
제1조 목적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명시한 것과 더불어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