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①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5] 동물병원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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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전문직종으로 부가율 및 소득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국세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 규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   *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요건

동물병원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동물병원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 기준으로 7310(수의업), 국세청 기준경비율코드는 852000(수의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매출액이 600억원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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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중고품에 의한 투자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부대비용 포함)

– 토지·건물·구축물,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 법에서 정하는 자산

신규로 취득하거나 금융리스한 자산이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할부, 리스로 나뉜다. 이때 리스로 의료기기를 마련한다면 ‘금융리스’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의료기기 리스계약 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2년 이내에 처분 시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이 지난 후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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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김반려 원장이 위 표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1. 투자세액공제액은 위 표와 같다.

비품이나 차량운반구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파나 마티즈 구입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혈액분석기의 경우 중고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 세금효과

김반려 원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240,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40,000원의 20%인 48,000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절감액은 19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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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개원할 때 의료기기 매입 또는 리스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한다면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 2년 이내 처분 시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칼럼은 2018년 9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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