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전문직종으로 부가율 및 소득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국세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 규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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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요건
① 동물병원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동물병원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 기준으로 7310(수의업), 국세청 기준경비율코드는 852000(수의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매출액이 600억원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② 동물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중고품에 의한 투자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부대비용 포함)
– 토지·건물·구축물,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 법에서 정하는 자산
③ 신규로 취득하거나 금융리스한 자산이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할부, 리스로 나뉜다. 이때 리스로 의료기기를 마련한다면 ‘금융리스’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의료기기 리스계약 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2년 이내에 처분 시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이 지난 후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례
김반려 원장이 위 표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1. 투자세액공제액은 위 표와 같다.
비품이나 차량운반구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파나 마티즈 구입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혈액분석기의 경우 중고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 세금효과
김반려 원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240,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40,000원의 20%인 48,000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절감액은 19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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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개원할 때 의료기기 매입 또는 리스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한다면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 2년 이내 처분 시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칼럼은 2018년 9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