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충분한 시간 여유 줘야`
적법화 대상농가 94%가 이행계획서 제출..최대 1년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94%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지자체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농가에게 충분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 4만 5천여개소 중 94%에 해당하는 4만 2천여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농가별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받아 해당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별 평가를 거쳐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에는 준비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각 지자체별로 진행될 적법화 과정에 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16개 위반유형에 따른 대책과 제도개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가별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지자체 TF팀에 축산농가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별로 점검해야 한다”며 “환경부(수변구역), 국방부(군사보호구역) 등 관계부처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대책도 농식품부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법화 대상 농가별 이행계획서 실행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2주간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안에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의 이행계획서가 자칫 반려되면 당장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적법화 실행에 문제가 없는 농가는 1년의 여유기간을 얻는데, 실행이 어려운 농가가 오히려 즉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진 의원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는 가급적 1년의 기간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지자체가 농가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려대상인 농가도 즉각 처분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