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도 12월 28일부터 `축산물이력관리제` 시행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등록 2018.11.16 11:48:5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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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입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돼지고기까지 포함시킨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12월 28일 시작된다.
적용대상 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사업자다.
12월 28일 이후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한 유통이력 조회와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전자적으로 거래 및 판매신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 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산이력축산물 상담콜센터(1688-0026) 또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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