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피폭 취약지대 `동물병원`,납치마·장갑·고글·목보호대 착용 필수
동물 직접 보정하는 동물병원...수의사 스스로 자기 몸 지켜야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수가 2018년 현재 4500명을 넘어섰다. 동물병원에서는 방사선 촬영 시 수의사나 스텝이 동물을 직접 보정하는 경우가 많아 맨손이나 팔이 방사선에 직접 피폭되기도 한다. 그 어느 기관보다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방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7일(금)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됐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에 의거, 개설 주체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주당 동작부하 총량이 8mA·분을 초과하는 동물병원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 동물병원이나, CT보유 동물병원, 주당 엑스레이를 3~400장 이상 촬영하는 병원, 지자체 운영 동물병원 등이 교육 대상이다.
생식선, 골수, 결장, 폐, 위, 방광 등에 악영향 미치는 방사선
이날 교육에서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한 최민철 교수(사진)에 의하면, 난소·정소, 골수, 폐, 위, 방광 등 장기가 특히 방사선에 높은 감수성을 보인다. 혈액 내에서는 림프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방사선은 염색체의 변이를 일으키고, 세포를 죽인다.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불임, 유산, 태아 기형, 폐렴, 심막염, 혈관염, 백혈구 감소증, 암 발생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눈에서도 수정체가 방사선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에 맞춰 방사선 방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민철 교수는 “방사선은 조금 노출된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그만큼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위험한 것”이라며 위험수당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적절한 방호도구와 티엘배지 착용도 당부했다.
인공방사선 중 가장 큰 피폭 원인 ‘의료피폭’
환자 협조 없고, 수의사가 직접 보정하는 경우 많은 동물병원에서 더 관심 가져야..
대부분 동물병원은 피폭 취약지대…수의사 스스로 ‘자기 몸’ 지켜야 해
인공방사선 중 가장 큰 피폭 원인은 ‘의료피폭’이다. 영상진단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피폭도 증가하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학회(IARC)에서도 의료피폭을 유해물질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이 의료피폭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 환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의사나 동물병원 스텝이 직접 동물을 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촬영하는 때도 많다. 결국, 다른 어떤 기관보다 의료피폭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동물병원’이라는 것이다.
‘산란선’ 노출은 물론, 동물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 직접 노출되기도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연간 선량한도는 50mSv이다. 또한, 5년간 100mSv 이하로 노출되어야 한다. 대학동물병원과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티·엘 배지를 이용해서 피폭선량을 측정한다. 유효 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경고 연락도 온다.
그러나, 90% 이상의 동물병원이 ‘안전관리규칙’에서 ‘적용 배제’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수의사·관계자의 피폭 문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방어앞치마 1개 포함 2개 이상 방사선 방어용 기구 ‘법적 의무’
“방어앞치마, 장갑, 고글, 갑상샘보호대 4개는 꼭 착용해야”
안전관리규칙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방어앞치마(납복, 에이프런) 1개를 필수로 갖추고, 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이하 방호도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2개의 방호도구를 갖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문제가 남는다.
검역본부 서태영 주무관(사진)은 “법적으로는 2개 이상이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소 4개(앞치마, 고글, 장갑, 목보호대(갑상선보호대))는 꼭 갖추셔서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효과 없는 방호도구 쓰지 마세요” 방호도구 정기적인 효과 확인 필요
검역본부는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피폭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 아래 최근 ’10가지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건강검진 ▲납치마, 납장갑, 장갑, 고글 등 방호도구 필수 착용 ▲촬영 시간 최소화 ▲방호도구 손상 여부 주기적 확인 등을 강조했다.
효과 없는 방호도구나 손상된 방호도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하고, 손상이 의심될 때에는 납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방사선 촬영을 통해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효과 없는 방호도구를 사용하면서 안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어 “정부로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감시 여부를 떠나서 수의사 및 관련 종사자 스스로 주의하고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