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방역국 개편·처방제 단속 필요‥진료비 규제는 시기상조
대한수의사회 출입기자간담회..방역국·처방제·동물병원 진료비 등 현안 조명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13일 수의, 축산, 반려동물분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의계 현안을 소개했다.
방역정책국 중심의 가축방역체계 정착과 2020 직선제 도입,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신설 1년여를 넘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 겨울 구제역·AI 초동대응에 성공하며 합격점을 받고 있지만, 내년 영구직제 전환을 계기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옥경 회장은 “방역정책국의 역할이 AI, 구제역 방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 명칭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동물복지 관련 업무도 방역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자체의 방역인력 확충은 절반의 성공으로 진단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추진된 515명의 가축방역관 채용계획 중 219명이 합격했다. 2017년에는 가축방역관 채용계획 395명 중 240명을 충원했다.
우연철 전무는 “2년간 충원하려 한 방역관 인력 규모는 현업 수의사 전체 인원의 5%가 넘는 수준으로, 이를 특정 직역이 단기간 내에 확보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라며 “이정도의 채용도 굉장히 전격적인 확충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직급 인상(7→6급)이나 시도-시군간 인사교류 등 대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군 조례로 최대 50만원의 가축방역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제로 수당이 신설된 시군은 전국 12개 지역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처방제,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정착도 과제다.
‘현장에서 수의사 진료없는 처방전 발급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김옥경 회장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사안은 수의사를 포함해 일벌백계해야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DHPPi) 등 주요 동물용의약품의 수의사처방대상 지정도 내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와 함평에서 최근 시작된 가축질병치료보험은 현재까지 120여 농가에서 5천여두의 소들이 가입됐다.
수의사회 차원에서 지역 수의사, 농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옥경 회장은 “수의-축산 상생을 구현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축질병치료보험)이 본사업 도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7년으로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도 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제도 개선 움직임은 당면 현안이다. 예상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사전고지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는 ‘공시제’ 등을 도입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어 있다.
김옥경 회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외부에서는 수의사법에게 의료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지만 하루아침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십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제도를 정비해온 의료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비롯한 관련 연구와 행정시스템 마련에 재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경 회장은 “(공시제의 경우) 의료계에서도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에서만 일부 항목의 비급여진료비만 공개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무작정 제도를 도입하면 혼란부터 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